社會體制와 處分權主義 및 辯論主義의 展開 - 中國民事訴訟法을 중심으로 -

손한기

법학연구 · 2009 · 인용 4

KCI ↗

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소송절차의 개시, 절차의 대상 및 범위의 확정,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소송자료의 형성에 관한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취하는 국가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의 기본원칙이다. 근래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은 세계적으로 통일 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한 국가의 사회를 규율하는 제도인 점에서 그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정치 및 사회체제에 따라 심리의 기본원칙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도 아직 사회주의적인 특색이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원칙이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아직 탈피하지 못한 國家干預主義와 이를 뒷바침하는 有錯必糾의 정신, 眞實絶對主義가 민사소송절차 곳곳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처분권주의에 대하여는 절차의 개시, 절차의 대상 및 범위의 확정, 절차의 종료 각 국면에서 법원의 개입이 우리의 민사소송제도에 비해 현저히 많고, 변론주의에 대한 이해나 실무도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사실상 변론주의가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78년 이래 경제의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상당히 멀리 벗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의 수가 격증하고 있고 과거 사회주의식의 민사소송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또는 해석을 통하여 체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있어 특히 학계에서는 민사소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견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자본주의적인 민사소송 제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007년 부분적인 민사소송의 개정에서 보듯이 점진적인 수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