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희선

사회과학연구 · 2010 · 인용 11

KCI ↗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981년에 1,028건의 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4,904건으로 약 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한 범죄의 약 2~4%에 불과하며, 배상명령의 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달리 그 인용율은 2007년도에 18.2%까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하나인 배상명령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확대, 배상 내용 및 범위의 명확화, 법원의 배상명령 활성화, 직권배상명령의 적극적 활용, 수사기관의 고지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