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유화, 박광배

한국심리학회지:법 · 2014 · 인용 4

KCI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여(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의 설정을 위한 법관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증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과 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과 상고심의 판결이 불일치한 사례들 중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28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심과 상고심의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여부, 정황을 비롯한 증거의 증명력 및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전문가 의견)의 해석 등과 같이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요소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법관들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요소들과 다른 증거들의 일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었다. 논의에서는 법관들의 합리적 의심 초월 기준 적용에서의 불일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