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EU 국가의 상고심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박선영
유럽헌법연구 · 2015 · 인용 10
우리 헌법상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하면서(§101)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인정하고 있지만(§27), 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으로 되어 있어(§110)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다(§101). 따라서 탄핵이나 선거재판, 특허재판, 비상계엄 하에서의 단심제 적용(헌법 제110조 제4항)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에 따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삼심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의 재판청구권이 곧 3심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3심제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심에 의할지라도 위헌은 아니며, 헌법 제101조 제2항도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3심제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명시한 바 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소송건수의 폭증에 따른 재판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 9월에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EU국가들에서는 상고심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의미와 기능, 사회적 역할 등을 비교고찰해 봄으로써 상고법원 설치의 헌법적 타당성과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