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
김정환
법학연구 · 2016 · 인용 9
2000년대 초반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2007년 개정 이전의 재정신청제도에 비하여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인에게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에게 공소제기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신청제도가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제한하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검사에게 공소담당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된다. 이 문제를 제정형사소송법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재정신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재의결까지 하면서 도입한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이다. 제정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자료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재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비하여 개선되었다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이 검찰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므로 제정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또한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공소담당자를 검사로 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시행 이후의 통계나 자료들을 보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른 재정신청의 범위와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담당자를 결정하는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라는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재정신청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