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 — 자기를 지킬 권리의 법적 경계
"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 그런데 법이 그어 놓은 선은 그 직관보다 훨씬 좁다.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 — 자기를 지킬 권리의 법적 경계
누군가 나를 해치려 들면 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이 직관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를 지킬 권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새겨진 자연권이며,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사람에게 속해 있다가 국가가 세워진 뒤에도 그 사람에게 남는다고 법철학은 말해 왔다 (DOI: 10.1525/nclr.2010.13.3.449). 모든 주(州)가,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자기방어의 권리를 인정한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26).
그런데 "당연한 권리"라는 직관과 그 권리에 법이 그어 놓은 선은 자주 어긋난다. 이 글은 그 간극을 따라간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직관보다 까다롭고, '물러설 의무'를 둘러싼 분기는 나라와 주마다 갈리며, 그 선을 푸는 'stand-your-ground'가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는 실증 결과조차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아픈 대목 — 오래 학대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을 때, 직관은 정당방위라 말하지만 법의 요건은 자꾸 그를 비껴간다.
미리 두 가지를 밝혀 둔다. 이 글이 인용하는 근거의 상당수는 미국 주(州)법과 영미 보통법 전통을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다. 그리고 자기방어법은 관할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어떤 단일한 규칙이 아니라 나라·주마다 다르게 그어진 선들의 묶음이다.
정당방위의 좁은 문 — 네 개의 요건
법이 "정당방위"라고 부르는 것은 직관보다 훨씬 좁다. 한 표준적 정리에 따르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자는 위법한 공격을 막기 위해 힘을 쓸 필요가 있다고 정직하고 합리적으로 믿어야 하고, 그 힘은 위협받은 힘에 비례해야 한다. 정리하면 정당방위에는 필요성, 임박성, 위법한 공격, 비례성, 그리고 최초 가해자가 아닐 것 — 이 요건들이 대체로 함께 요구된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26). 여러 관할을 비교한 연구들도 같은 골격을 확인한다. 임박하고 위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일 것, 공권력에 의지할 수 없을 것, 그리고 방어행위와 공격 사이에 비례가 있을 것 (DOI: 10.47310/iajl.2025.v06i02.003).
이 요건 하나하나가 모두 다툼의 무대다.
비례성은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방어 폭력의 천장"을 정하는 원칙이다 (DOI: 10.5840/ijap2023216178). 사유재산을 지킬 때조차 가해는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침해가 즉각적이고 회피 불가능한 위협일 때, 그리고 덜 해로운 대안이 없을 때에만 가해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법은 방어가 과잉이나 보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격한 한계를 둔다 (DOI: 10.56028/aehssr.16.1.167.2026). 재산을 지킬 권리와 생명이라는 더 우월한 권리 사이의 긴장은 비례성 원칙으로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비교법적 결론이다 (DOI: 10.54254/2753-7102/2025.29069).
필요성·합리성 역시 단순하지 않다. 자기방어의 핵심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놓여 있는데, 무엇이 합리적인가는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이며, 사람의 인종·성별·기질 같은 어떤 사정을 셈에 넣을지가 늘 논쟁거리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49). 영국 판례를 둘러싼 한 분석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기준은 자기방어법을 지나치게 옥죈다며 '맥락을 고려한 객관 기준'으로 재구성하자고 제안한다 (DOI: 10.1350/jcla.2008.72.5.525). 또 고도로 감정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행위자가 모든 사실을 합리적으로 따져 믿음을 형성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어, '합리적 자기통제'라는 기준이 더 적절할 때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DOI: 10.1525/nclr.2008.11.1.51).
임박성은 가장 논쟁적인 요건이다. 임박성 규칙 — 위협이 임박했을 때에만 방어 폭력을 허용한다는 것 — 은 시민사회에서 폭력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에 유보하고, 오직 국가가 제때 개입할 수 없는 임박한 위협의 경우에만 개인의 자력구제를 예외로 허용하는 장치라고 설명된다 (DOI: 10.1525/nclr.2007.10.3.342). 바로 이 임박성 요건이, 뒤에서 볼 가정폭력 피해자 사건에서 법과 직관을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든다.
물러설 의무 vs 자기 자리를 지킬 권리
요건만큼이나 갈리는 것이 "물러설 수 있는데도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가"이다. 여기서 두 전통이 갈라진다.
영국 보통법의 뿌리는 "물러설 의무(duty to retreat)" 쪽이었다. 13세기 잉글랜드 보통법은 살인을 가혹하게 다뤘고, 자기방어로 죽일 권리는 중세가 아니라 근대에 와서야 천천히 확립됐다. 블랙스톤이 정리한 보통법 전통에서 모든 살인은 일단 '공적 잘못'으로 간주됐고, 정당방위 항변은 가장 회의적인 눈으로 다뤄졌다. 법정이 자기방어 살인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하나가 '회피 또는 후퇴'였고 다른 하나가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었다. "방어할 권리가 죽일 권리로 오인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었다 (DOI: 10.1093/oso/9780195045109.003.0001).
미국법은 여기서 갈라져 나왔다. 미국 자기방어 독트린은 잉글랜드의 "벽까지 물러서라(retreat to the wall)"는 요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힘에는 힘으로 맞설 자유 — "stand one's ground" — 로 이행했다 (DOI: 10.7228/manchester/9781526126160.003.0003). 이 "물러설 의무 없음(no duty to retreat)"이라는 관념은 하나의 미국적 가치이자 행태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DOI: 10.1093/oso/9780195045109.001.0001).
그 중간 형태가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이다. 자기 집 안에서는 침입자에 맞서 후퇴 없이 — 필요하면 치명적 힘으로도 —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원칙이며, 그 법적 계보는 보통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OI: 10.1177/0734016809332095). 2005년부터 미국의 여러 주가 이 '성(城)'을 집 밖으로 넓혔다. 캐슬 독트린의 핵심 개념인 '후퇴 의무'를 공공장소에서까지 제거한 것이 바로 stand-your-ground(SYG) 법이다 (DOI: 10.2139/ssrn.6712858). 이 법들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머물 권리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 합리적 위협을 느낄 때 후퇴 없이 치명적 힘을 첫 번째 방어선으로 쓸 수 있게 한다 (DOI: 10.1177/23326492251375040). 2005년 플로리다가 처음 입법한 뒤, 30개가 넘는 주가 어떤 형태로든 SYG를 유지·시행하고 있다 (DOI: 10.1017/s1742058x19000092).
흥미롭게도, 이 후퇴 의무의 침식이 어디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자기방어 강화'로만 보지 않는다. 한 문화사 연구는 후퇴 의무의 급격한 침식을 재건시대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 남성의 '성(城)'과 그 안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백인 남성 자아의 연장으로 보는 법적 지형의 이동과 연결한다 (DOI: 10.1177/1532708615604953). 또 SYG 법의 채택을 설명하려는 한 패널 분석은, 범죄율이나 집단 위협이 아니라 정치적 당파성이 SYG 입법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보고했다 — 자기방어라는 수사와 달리 실제 동인은 총기 정책의 정파적 정치화였다는 것이다 (DOI: 10.1177/0731121419845877). 2005년 플로리다 입법 과정의 기록을 파고든 또 다른 연구는, 입법자들이 SYG를 형사·민사 절차의 부담으로부터 자기방어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틀 짓는 한편, 누가 보호받고 누가 그 대상이 되는지를 둘러싼 토론에 인종적 코드가 작동했고 그것이 법 설계에 새겨졌다고 분석한다 (DOI: 10.1017/s1742058x19000092).
규범적 비판도 있다. 비공식 게임이론을 동원한 한 연구는, 자기방어에 점점 관대해지는 미국법의 흐름이 전략적으로 비합리적이라며 SYG 같은 독트린을 후퇴 의무 같은 과거 선례로 되돌리자고 주장한다 (DOI: 10.1515/mopp-2022-0007). 실존주의 렌즈로 SYG를 분석한 또 다른 글은, 이 법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두려워할 이유를 더 찾게 만들며, 두려움·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의 양을 신중히 판단하는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방어권에는 가능할 때 후퇴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DOI: 10.2307/26909988). 역사적 비교도 의미심장하다. 19세기 결투와 오늘날의 SYG는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주가 결투를 금지한 반면 오늘날 다수의 주는 완전히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음에도 치명적 힘을 쓸 권한을 부여한다는, 역설적이고도 닮은 구석이 있다 (DOI: 10.2139/ssrn.6571319).
요컨대 자기방어법은 "묘사하긴 쉽지만 적용하긴 어려운" 개념이고, 후퇴 의무와 SYG, 치명적 위협이란 무엇인지, 언제 죽음의 공포가 합리적인지 같은 질문들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법의 미로를 만든다 (DOI: 10.5771/9781442275294).
stand-your-ground의 실증 논쟁 — 살인은 늘었나, 인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직관적 질문은 단순하다. 후퇴 의무를 없애면 폭력이 늘까, 줄까? 실증 결과는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늘었다는 신호. 플로리다의 SYG 법(2005년 10월 시행)을 단절적 시계열로 분석한 한 연구는, 추세를 보정한 뒤 이 법이 청소년 총기 살인의 44.6% 증가와 연관됐다고 보고했다. 더 무거운 발견은 인종 격차였다. 흑인 청소년은 법 시행 전 청소년 총기 살인 피해자의 63.5%였는데 시행 후 71.8%로 늘었다 — SYG가 인종 격차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다 (DOI: 10.1136/injuryprev-2019-043530). 우파(right-to-carry)·SYG 법과 정당화 살인의 관계를 본 또 다른 연구는, 두 정책을 함께 둔 주에서 민간인 정당화 살인이 어느 쪽도 없는 주 대비 36.9%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 다만 이 연구 자체가 데이터 한계와 추정 편향을 들어 인과 해석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DOI: 10.1111/jels.70014).
별 차이 없다는 신호. 반대로 1980~2018년 데이터를 고정효과·음이항 회귀로 분석한 연구는 SYG 법과 범죄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도 강한 관계를 찾지 못했고, 이 법들의 진짜 비용과 편익은 범죄의 증감이 아니라 자기방어 행위자에 대한 법적·윤리적 보호 확대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DOI: 10.1177/07340168221124453).
인종 적용 격차도 갈린다. 두 개의 전국 데이터셋(NVDRS·SHR)을 비교한 2026년 연구는, 민간 정당화 총기 살인에서 피살자가 흑인으로 코딩될 확률이 데이터셋 간에 달랐고 이 불일치가 다른 피살자 특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 무엇보다 총기 데이터 인프라 자체의 편향 가능성을 지적했다 (DOI: 10.1186/s40621-026-00680-7). 플로리다 311건을 분석한 한 연구는 인종 간 사건에서 SYG 항변 성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차이는 인종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 발생 장소·계기·상대가 무장했는지 같은 상황 요인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보고했다 (DOI: 10.62915/2154-8935.1116). 반면 짐머만·리튼하우스 재판의 구두변론을 텍스트 분석한 연구는, SYG가 '색맹'을 표방한 인종국가가 정당화된 폭력의 과정에 대한 독점을 통해 흑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기제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여러 연구가 SYG가 백인의 흑인 대상 총기폭력과 그 가해자의 무죄방면을 특히 늘린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정리한다 (DOI: 10.1177/23326492251375040). 데이터셋·연구 설계·읽는 렌즈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영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해석의 실마리 하나는 SYG 법이 판단을 더 '주관적'으로 만든다는 데 있다. 플로리다 302건을 본 연구는 후퇴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SYG가 정당방위를, 법 적용자에 의한 더 객관적인 해석에서 더 주관적인 해석으로 바꿔 놓았다고 본다 (DOI: 10.62915/2154-8935.1086). 잠재적 배심원에게 가상 사건을 읽힌 실험에서는, 캐슬 독트린 시나리오보다 SYG 시나리오에서 유죄 평결이 더 많았고, 남성 피고가 여성 피고보다 더 정당화됐다고 평가돼 — 정당화 살인 판단에 성별 편향이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DOI: 10.1111/ssqu.13258). SYG 연구가 성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적 점검도 있고 (DOI: 10.1017/jme.2023.40), 색맹·성중립을 표방한 법이 실제로는 흑인 여성을 자기방어 보호에서 배제하는 이념적 토대로 작동한다는 사례 분석도 있다 (DOI: 10.1177/0896920520932980). SYG가 편견에 기반한 폭력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혐오범죄와의 교차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더해진다 (DOI: 10.33972/jhs.163).
캐슬 독트린의 효과조차 깔끔하지 않다. 텍사스 캐슬 독트린(2007년)과 뒤이은 유명한 호른 총격 사건의 억제 효과를 본 연구는, 사건이 크게 보도된 휴스턴에서는 주거·상업 절도가 유의하게 줄었지만 댈러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장소에 조건 지어진' 억제 효과를 보고했다 — 보편적 결론과는 거리가 있다 (DOI: 10.1177/0011128712466886).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딜레마 — 임박성과 'battered woman'의 충돌
직관과 법이 가장 날카롭게 어긋나는 곳이 여기다. 오래 학대받은 피해자가 마침내 가해자를 죽였을 때, 우리의 도덕적 직관은 자주 "그것은 자기방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요건들 — 임박성, 위험에 대한 지각의 합리성, 치명적 폭력 선택의 합리성과 그 비례성 — 은 매 맞는 여성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 (DOI: 10.5040/9798216012580).
핵심 충돌은 임박성에 있다. 매 맞는 여성이 가해자를 죽이는 순간은 종종 가해자가 즉각 공격해 오는 그 순간이 아니라, 폭력의 소강기나 가해자가 무방비한 때다. 전통적 임박성 규칙은 '지금 막 일어나려는' 위협에만 방어를 허용하므로, 이 상황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임박성 규칙의 폐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DOI: 10.1525/nclr.2007.10.3.342). 이에 맞서, 학대 관계를 '끝나지 않는 살해 과정'으로 보는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은, 화해 국면이 사라지고 나면 임박성이 사실상 상수가 된다고 본다 — 피해자가 통제 불능으로 고조되는 폭력 속에 끝없는 긴장과 공포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DOI: 10.5040/9798216012580).
법이 이 간극을 메우려 끌어들인 도구가 '매 맞는 여성 증후군'(battered woman syndrome, BWS)이다. 1970년대 러노어 워커가 도입한 이 개념은 학대받은 여성의 심리 상태와 '느린 점화(slow-burn)' 반응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DOI: 10.1017/cri.2022.15). BWS는 학습된 무력감과 폭력의 순환이라는 두 이론에 기대 있으며, 매 맞는 여성이 가해자를 죽인 자기방어 사건에서 널리 쓰여 왔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257). 캐나다에서는 1990년 대법원 판결(R. v. Lavallee) 이후 BWS 증언이 자기방어의 정당한 연장으로 인정됐다 — 전문가 증언을 통해, 피고가 학대의 심리적 후유증을 앓으며 그것이 위험에 대한 그의 지각에 기여했음을 설명하는 구조다 (DOI: 10.1177/070674379504000304). 미국에서도 BWS 전문가 증언은 지난 수십 년간 점점 받아들여졌고, 배심으로 하여금 피고의 행위를 자신을 지킬 유일한 선택으로 보게 만들 수 있다 (DOI: 10.25172/smulr.75.4.5). 매 맞는 사람이 가해자를 죽인 사건에서 BWS는 자기방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신감정의 핵심이 되며, 캐나다·미국 모두에서 법정신의학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DOI: 10.3389/fpsyt.2025.1562114).
그러나 BWS는 양날의 칼이라는 비판이 끈질기다. 한편으로 증후군의 타당성 자체가 의심받는다. 정의상의 문제와 그 표지(標識)를 살핀 연구들을 종합하면 BWS를 '참된 증후군'이나 잘 정의·검증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DOI: 10.1002/0471264385.wei1124). 다른 한편 더 깊은 비판은, BWS가 매 맞는 여성을 '수동적 피해자'로 그려 누가 피해자로 '인정되는가'를 좁히고 — 실제로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저항하는 여성의 강인함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는 법정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보인 단호함·강인함·전략적 의사결정이 증후군이 그리는 무력감과 정면으로 대비된다며, 이 증후군이 끈질기게 잔존하면서 낳는 부정적 결과를 짚는다 (DOI: 10.1177/1077801202238432).
실증 자료도 이 딜레마를 뒷받침한다. 매 맞던 여성이 폭력을 쓸 때 그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기방어였다 (DOI: 10.1891/0886-6708.1.1.47).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서 총기 사용을 본 연구는, 남성이 지배·남성성이 위협받을 때 통제를 되찾으려 총을 쓰는 경향과 달리, 여성은 무장한 파트너에 맞서 자기방어로 총을 썼다고 보고한다 (DOI: 10.1177/00224278221113564). 그럼에도 사법 실무에서 이런 방어 행위는 종종 고의 살인이나 폭행으로 다뤄져, 정당방위로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한 채 피해자를 법적 딜레마에 가둔다 — 수동적으로 학대를 견디면 고통이 이어지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무거운 법적 위험을 진다 (DOI: 10.54254/2753-7048/2025.ld30358).
물러설 의무와 젠더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후퇴 의무와 여성 폭력의 얽힌 관계를 다룬 한 연구는, '후퇴 없음' 규칙이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차별적인 양가적 독트린이라고 본다 — 집 안에서 매 맞는 여성에게는 후퇴 의무의 면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SYG의 확산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는 것이다 (DOI: 10.1093/oxfordhb/9780199935352.013.5).
정직한 현주소
정당방위의 풍경은 단정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첫째, 법의 선은 직관보다 좁다. "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직관과 달리, 법은 필요성·임박성·위법한 공격·비례성·최초 가해자가 아닐 것이라는 좁은 문을 요구한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26).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이라, 같은 사건이 법 적용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49).
둘째, 관할마다 다르다. 같은 위협 앞에서 잉글랜드 전통은 "벽까지 물러서라"고 했고 (DOI: 10.1093/oso/9780195045109.003.0001), 미국 다수 주는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 (DOI: 10.7228/manchester/9781526126160.003.0003). 러시아 형법은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해 방어자를 자주 기소하는 반면 미국 형법은 방어자에게 폭넓은 여지를 준다는 비교도 있다 (DOI: 10.18510/hssr.2019.7697). 자기방어의 한 줄짜리 정의가 합의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권리가 관할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그어지는지를 말해 준다.
셋째, 실증 결과도 갈린다. SYG가 청소년 총기 살인과 인종 격차를 키웠다는 분석 (DOI: 10.1136/injuryprev-2019-043530)과, 범죄와 별 관계가 없었다는 분석 (DOI: 10.1177/07340168221124453)이 공존한다. 인종 적용 격차마저 데이터셋과 연구마다 다르게 나온다 (DOI: 10.1186/s40621-026-00680-7, 10.62915/2154-8935.1116). 비교적 일관된 발견은 SYG가 판단을 더 주관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정도다 (DOI: 10.62915/2154-8935.1086).
넷째, 도덕적 직관과 법적 선이 가장 아프게 어긋나는 곳은 가정폭력 피해자다. 직관은 정당방위라 말하지만 임박성 요건은 자꾸 그를 비껴가고 (DOI: 10.1525/nclr.2007.10.3.342), 이를 메우려 끌어온 BWS는 그 자신이 '수동적 피해자' 상(像)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DOI: 10.1177/1077801202238432). 그 여성들이 폭력을 쓴 가장 흔한 이유가 자기방어였다는 자료 (DOI: 10.1891/0886-6708.1.1.47)와, 그럼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실무 (DOI: 10.54254/2753-7048/2025.ld30358)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열려 있다.
자기를 지킬 권리는 인간에 새겨진 자연권이다 (DOI: 10.1525/nclr.2010.13.3.449). 그러나 그 권리에 법이 그어 놓은 선은 직관만큼 단순하지 않고, 사는 곳에 따라 다르며, 그 효과에 대한 증거조차 한목소리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한 답은 — 그것은 당신이 어느 나라, 어느 주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을 누가 어떻게 읽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근거의 상당수는 미국 주(州)법과 영미 보통법 전통을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이며, 관할에 따라 법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거 논문
정당방위의 요건 (필요성·임박성·비례성·합리성)
- 자기방어의 요건 정리(필요성·임박성·비례성) —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26
- 위법한 침해에 대한 자기방어의 법적 틀(이라크·이집트) — DOI: 10.47310/iajl.2025.v06i02.003
- 자기방어에서의 비례성 — DOI: 10.5840/ijap2023216178
- 합리성 기준의 규범적 성격 —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449
- 자기방어법 개혁 제안(객관 기준 재구성) — DOI: 10.1350/jcla.2008.72.5.525
- 합리적 믿음인가 합리적 자기통제인가 — DOI: 10.1525/nclr.2008.11.1.51
- 자기방어, 임박성, 매 맞는 여성 — DOI: 10.1525/nclr.2007.10.3.342
- 사유재산 방어에서 해악의 한계(필요성·비례성) — DOI: 10.56028/aehssr.16.1.167.2026
- 사유재산 방어의 정당한 해악의 한계(비례성) — DOI: 10.54254/2753-7102/2025.29069
물러설 의무 vs castle/stand-your-ground
- 테네시의 SYG 확장(후퇴 의무 부정) — DOI: 10.2139/ssrn.6712858
- 미국 자기방어 독트린: '벽까지 후퇴'→'자기 자리 지키기' — DOI: 10.7228/manchester/9781526126160.003.0003
- No Duty to Retreat(미국의 가치와 행태) — DOI: 10.1093/oso/9780195045109.001.0001
- 보통법의 후퇴·필요성 시험(블랙스톤) — DOI: 10.1093/oso/9780195045109.003.0001
- 후퇴 의무에서 SYG로(역사·인종) — DOI: 10.1177/1532708615604953
- 캐슬 독트린의 법적 계보 — DOI: 10.1177/0734016809332095
- SYG의 형성 논리·인종 코드(플로리다 2005) — DOI: 10.1017/s1742058x19000092
- SYG 입법의 정치적 당파성 — DOI: 10.1177/0731121419845877
- SYG의 비합리성(게임이론) — DOI: 10.1515/mopp-2022-0007
- SYG의 실존주의적 분석(후퇴 의무 옹호) — DOI: 10.2307/26909988
- 결투와 SYG의 공통점 — DOI: 10.2139/ssrn.6571319
- 치명적 힘이 개입될 때(자기방어법 개관) — DOI: 10.5771/9781442275294
- 러시아·미국 자기방어 개념 비교 — DOI: 10.18510/hssr.2019.7697
stand-your-ground의 실증 논쟁
- 플로리다 SYG와 청소년 총기 살인·인종 격차 — DOI: 10.1136/injuryprev-2019-043530
- SYG가 보호하는 인종국가의 대리인 — DOI: 10.1177/23326492251375040
- 총기법과 정당화 살인(민간·경찰) — DOI: 10.1111/jels.70014
- SYG와 폭력범죄(관계 없음) — DOI: 10.1177/07340168221124453
- 정당화 총기 살인의 인종 보고 격차(NVDRS·SHR) — DOI: 10.1186/s40621-026-00680-7
- 플로리다 SYG 집행의 비일관성·주관화 — DOI: 10.62915/2154-8935.1086
- 텍사스 캐슬 독트린의 절도 억제 효과 — DOI: 10.1177/0011128712466886
- 캐슬·SYG에 대한 대중 인식과 성별 편향 — DOI: 10.1111/ssqu.13258
- 젠더와 SYG 연구의 비판적 점검 — DOI: 10.1017/jme.2023.40
- 인종 간 SYG 사건의 상황 요인 — DOI: 10.62915/2154-8935.1116
- 흑인 여성성과 SYG의 배제 — DOI: 10.1177/0896920520932980
- SYG와 혐오범죄 면책 가능성 — DOI: 10.33972/jhs.163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battered woman)
- 매 맞는 사람의 살해와 법정신의학(캐나다·미국) — DOI: 10.3389/fpsyt.2025.1562114
- 매 맞는 여성과 자기방어 살인(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 DOI: 10.5040/9798216012580
- BWS 전문가 증거의 admissibility — DOI: 10.25172/smulr.75.4.5
- BWS 증언(캐나다 Lavallee) — DOI: 10.1177/070674379504000304
- BWS 개념·역사(순환·학습된 무력감) — DOI: 10.1002/9781118517383.wbeccj257
- 지속된 도발 예외와 BWS(Ahluwalia) — DOI: 10.1017/cri.2022.15
- BWS의 타당성 비판(법정에서) — DOI: 10.1002/0471264385.wei1124
- BWS가 강요하는 '수동적 피해자' 상 비판 — DOI: 10.1177/1077801202238432
- 가정폭력에서 정당방위 판단의 공백 — DOI: 10.54254/2753-7048/2025.ld30358
- 매 맞는 여성의 폭력 동기: 자기방어 — DOI: 10.1891/0886-6708.1.1.47
-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총기 사용(강압통제 vs 자기방어) — DOI: 10.1177/00224278221113564
- 후퇴 의무와 여성에 대한 폭력 — DOI: 10.1093/oxfordhb/978019993535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