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 vernünftige Zweifel als innere Überzeugungsbildung, um die Kriminalsache als schuldig zu beurteilen, in der Strafverhandlung -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07.313. 2007do10754 Urteil -

Hyunwook Cho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201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대상판례 및 참고판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은 배심을 전제로 한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죄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보다 죄 없는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사회는 보다 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는 심리의 결론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을 부과함으로써 감소된다고 한다. 법원(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경우가 늘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정도의 증명을 통해 죄 없는 자를 유죄판결하는 오류의 숫자를 줄인다는 또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법관(또는 배심원)은 항상 피고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보아야 하고, 오직 법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공판절차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법원이 그 사안의 발생경과와 다른 가능성의 배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게 될 때, 즉 범죄경과와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때 증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비로소 실체진실을 확정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이 갖는 특성에 따라 유죄의 입증은 우월한 증명이나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도의 증명보다는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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