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cedural Analysis on the Discuss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Third Instant Trial

조수혜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2016

상고심 개선방안은 우리의 길지 않은 사법사(司法史)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문제로, 사법제도의 근간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다. 가장 최근에 논의되었던 상고심 개선방안은 19 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138)으로, 대법원 외에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의 형식은 의원입법이나, 대법원이 사전에 연구하여 마련하고 입법을 주도한 정책으로,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68명이 동참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상고법원안의 논의절차를 협상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상고심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절차적 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적정한 사법제도의 개선, 연구를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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