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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is 아티클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한국의 재판은 1심에서 항소로 2심, 상고로 대법원까지 많게는 세 칸을 오릅니다. 1심과 2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법을 둘 다 다시 따지고, 대법원은 주로 원심이 법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대개 사건을 한 칸 내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합니다

🌱첫걸음✦AI 생성법학 ·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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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대법원, 사건 돌려보내」라는 제목

「2심, 1심 판결 뒤집어」. 「대법원, 2심 판결 깨고 사건 돌려보내」. 뉴스에서 이런 제목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건이 법원을 세 번 거칠 수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판과 세 번째 재판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흐릿하게 남습니다.

이 글은 한국 법원의 재판 구조를 놓고 씁니다. 삼심제는 한 사건을 많게는 세 번까지 판단받을 수 있게 짜 둔 재판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집니다 (KCI ART002021470). 이 글은 그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어느 한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설명에는 지어낸 사건 하나를 씁니다. 한 사람이 중고차 가게에서 값이 아주 비싼 차를 샀습니다. 몇 달 뒤 정비소에서 이 차가 예전에 물에 잠긴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산 사람은 차를 물릴 테니 돈을 돌려 달라고 했고, 가게는 거절했습니다. 산 사람은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물음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입니다. 차가 정말 물에 잠겼었는지, 가게가 그 사실을 알고 팔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일에 법을 대면 어떻게 되나」입니다. 이를테면 가게가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입니다. 어느 법 조항이 이 사건에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중고차 사건은 재판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를 보이려고 만든 예시입니다.

세 번의 재판은 이 두 물음, 곧 사실과 법을 서로 다르게 나눠 맡습니다.

한 칸씩 오르는 재판

1심 법원은 차가 물에 잠긴 적이 있고 가게도 그것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가게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급은 한 사건을 차례로 판단하는 법원의 단계 하나하나입니다. 계단의 한 칸과 같습니다. 아래 칸의 판단에 불복하면 한 칸 위로 올라갑니다. 첫 칸이 1심, 다음 칸이 2심, 마지막 칸이 3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한 칸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1심 법원이 사건을 끝맺으며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가게가 항소하면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갑니다.

2심 판결에 또 불복하면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사에서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형사에서도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1조).

계단의 꼭대기는 대법원입니다. 헌법은 법원을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고 정하고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이 고등법원 등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종심, 곧 마지막 심급으로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 대법원 위에는 더 오를 칸이 없습니다.

2심을 맡는 법원은 1심을 누가 맡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은 판사 한 명이 맡기도 하고, 판사 세 명으로 된 합의부가 맡기도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 대체로 합의부가 맡은 1심의 2심은 고등법원이, 판사 한 명이 맡은 1심의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제3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57조). 판사 한 명이 맡은 민사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이 정한 일부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 이 글의 중고차는 값이 아주 비싼 차여서 금액이 작은 사건이 아니고,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아 2심이 고등법원이라고 칩니다. 금액이 작은 사건이었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길이 훨씬 좁아집니다.

한 칸 위 법원이 볼 때 바로 아래 칸의 판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심은 위 칸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바로 아래 칸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2심에게 원심은 1심 판결이고, 대법원에게 원심은 2심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도 항소할 수 있는 이유와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적은 조항에서 똑같이 「원심판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한 사건은 항소로 2심에,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많게는 세 칸을 오릅니다.

2심은 사실부터 다시 본다

가게는 2심에 새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차를 들여올 때 받은 정비 기록입니다. 2심 법원은 이 기록과 증인의 말을 다시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가 물에 잠긴 적은 있지만, 가게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사실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2심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민사 항소심의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 민사소송법은 1심에서 내지 않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낼 수 있도록 항소심을 짜 두었습니다 (DOI: 10.33982/clr.2026.8.31.3.419). 형사에서도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형량이 부당한 경우가 항소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2심은 법 판단도 다시 합니다. 가게가 몰랐다는 사실 위에서, 2심은 「몰랐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법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산 사람이 졌습니다.

이런 칸에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가려내고, 거기에 법을 대는 일까지 둘 다 하는 심급입니다. 1심과 2심이 사실심입니다. 항소심은 사실 판단과 법 판단을 모두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이고 (KCI ART001821965), 형사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심의 성격을 가집니다 (DOI: 10.36727/jjlpr.30.1.202403.011).

2심은 1심을 새 증거로 다시 따질 수 있어서, 사실 판단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법을 본다

이제 산 사람이 상고하려 합니다. 산 사람은 「가게는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사실 판단을 그대로 다시 다투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틀렸다며 대법원에 내세울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이유입니다. 민사의 상고이유는 법을 어겼다는 것 하나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2심이 법을 잘못 읽었다. 가게가 몰랐더라도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읽어야 한다」 쪽입니다.

법률심은 원심이 법을 제대로 읽고 적용했는지를 주로 따지는 심급입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을 뒤에서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DOI: 10.36727/jjlpr.30.1.202403.011).

형사에는 사실 문제로 상고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의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같은 사유에 더해 한 가지를 더 둡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무거운 형이 걸린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사실 문제에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법의 경계도 늘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상고의 목적으로 인정하면,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 같은 문제도 상고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논문이 있습니다 (KCI ART000984923). 한 논문은 한국 대법원이 사실심을 포함해 사실상 제한 없이 사건을 맡아 왔다고 보고, 이것을 상고사건이 몰리는 원인의 하나로 꼽습니다 (DOI: 10.35215/jcj.2015.2.1.010).

대법원이 맡은 몫은 두 가지입니다. 상고의 목적은 당사자를 하급심의 잘못에서 보호하는 것과 법 해석을 통일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KCI ART001821965, KCI ART000984923).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책임지는 마지막 자리이면서, 각급법원에서 적용되는 법이 통일되도록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KCI ART002046991).

그 무게는 법원조직법에도 드러납니다.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된 부에서 재판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전에 내놓은 법 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부에서 끝낼 수 없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모인 합의체가 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대법원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원심이 법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주로 봅니다.

깨서 한 칸 내려보낸다

대법원은 산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2심이 법을 잘못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2심이 「몰랐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얼마인지 같은 나머지 물음은 아직 따져지지 않았다고 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가게는 돈을 돌려주라」고 직접 판결하지 않고,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뉴스 제목에 자주 나오는 그 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대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계단으로 말하면, 사건이 한 칸 내려갑니다.

돌려받은 고등법원이 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돌려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하고,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과 법률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이 재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3항). 법원조직법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곧 따르게 묶는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조).

중고차 사건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고등법원은 다른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다시 변론을 엽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석을 따라 새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뒤에도 사건은 이어집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리면 해당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소송은 더 다툴 수 없게 굳는 확정에 이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깰 때 직접 판결하기보다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KCI ART002211547).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조항도 민사와 형사에 따로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2심이 확정한 사실에 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깨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중고차 예시는 돌려줄 금액이 아직 따져지지 않았다고 쳤으므로 이 경우에 들지 않습니다. 형사에서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이 법 해석으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한 칸 내려보내는 것이고, 승패는 돌려받은 법원이 새로 정합니다.

세 칸을 다 오르지 않는 사건들

한 논문이 전하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따르면, 삼심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2심에 그치더라도 위헌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둔 헌법 조항도 모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KCI ART002021470).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고를 제한하는 제도를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DOI: 10.35215/jcj.2015.2.1.010).

헌법 스스로 한 칸에서 끝내는 예외를 적어 둔 곳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아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 등 헌법이 꼽은 경우 가운데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 곧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 있고,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0조 제4항).

금액이 작은 민사사건을 다루는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의 문을 좁혀 둡니다. 소액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을 어기는지, 명령·규칙·처분이 법률을 어기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반대로 칸을 건너뛰는 길도 있습니다. 1심 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남겨 두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제422조 제2항).

대법원의 문 앞에는 사건이 몰립니다. 2014년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는 37,652건이었습니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었고, 그중 실제 재판에 관여하는 대법관은 13명이었습니다 (DOI: 10.22999/hraj..460.201609.002, KCI ART001952759). 심리불속행은 상고한 쪽의 주장이 법이 따로 꼽은 사유를 담고 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그 사유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를 댔더라도, 주장이 이 사유를 담고 있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이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제도는 민사·가사·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KCI ART002865709). 이유를 적지 않는 부분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합헌으로 보았지만 위헌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사정을 정리한 2013년 논문 자체는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봅니다 (DOI: 10.31779/plj.14.2.201305.012).

상고심을 어떻게 바꿀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는 상고허가제가 시행됐다가 폐지됐고, 1994년에 심리불속행제도가 입법됐습니다 (KCI ART001821965, DOI: 10.22825/juris.2021.1.55.016). 2014년 12월에는 대법원이 준비를 주도한,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DOI: 10.35215/jcj.2015.2.1.010). 이 법안은 국회의원 168명이 참여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DOI: 10.16960/jhlr.17.4.201612.675). 그 무렵 대한변호사협회는 상고법원이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해치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며 대법관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고, 이 입장을 소개한 2016년 논문 자체는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쪽이었습니다 (DOI: 10.22999/hraj..455.201602.003). 2014년의 한 논문은 여러 나라처럼 대법원에 오는 사건 수를 조절하는 상고 제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DOI: 10.17007/klaj.2014.63.9.001).

2024년의 한 논문은 대법원이 낸 입법의견을 다룹니다. 심리불속행을 없애고 상고심사제를 들이면서, 6년에 걸쳐 대법관을 4명 늘리자는 안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그 안이 대법원의 부담을 실제로 줄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심리불속행을 고쳐 쓰고 대법관을 늘리면서 대법원 안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KCI ART003136354).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해 26명으로 늘려 두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세 번째 칸은 모든 사건에 열려 있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문을 얼마나 열어 둘지는 오랫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뉴스 제목을 하나 읽어 보면

이런 제목이 떴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중고차 환불 소송 파기환송… "원심, 법 해석 잘못"」. 이 제목도 지어낸 것입니다.

첫 물음은 「누가 이겼나」입니다. 제목만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소송도 확정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KCI ART002211547). 새 판결은 2심 법원이 다시 내립니다.

둘째 물음은 「무엇이 틀렸다는가」입니다. 「법 해석 잘못」이 답입니다. 민사에서 상고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을 어겼다는 것이라, 민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는 이유도 법 쪽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

셋째 물음은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돌려받은 법원은 원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들로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고,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제3항).

제목이 「대법원, 상고 기각」이라면 읽는 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라, 2심 판결이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심급이라 더 오를 칸이 없습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적혀 있다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고 이유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파기환송」은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라 사건이 이어지고, 「상고 기각」은 2심 판결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남은 질문, 그리고 어디를 더 볼까

대법원은 한 사건 한 사건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과 전국의 법 해석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한정된 대법관으로 두 일을 어떻게 함께 해낼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물음이라고, 2016년과 2021년의 논문은 적었습니다 (DOI: 10.22999/hraj..460.201609.002, DOI: 10.22825/juris.2021.1.55.016). 현행 법이 늘려 둔 대법관 정원 26명이 두 일을 어떻게 나눠 맡게 될지는 이 글의 근거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리즈 「재판 첫걸음」의 다른 글은 이 구조의 다른 면을 다룹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은 중고차 사건 같은 민사재판과 범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설명합니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은 형사재판이 어떤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은 대법원 판결문 한 편을 실제로 열어 봅니다. 법정이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법정의 잣대 — 과학과 전통은 어떻게 검증받는가」 시리즈에 있습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 현행(시행 1988.2.25) —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대한민국헌법 제110조 — 현행(시행 1988.2.25)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일부 범죄에 한해 단심 가능(사형 선고 제외).
  •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 현행(시행 2026.10.2)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
  •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 현행(시행 2026.10.2) — 대법원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합의체, 부 재판의 예외(종전 해석 변경 등), 단독판사·합의부.
  •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 현행(시행 2026.10.2) — 상급법원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 현행(시행 2026.10.2) — 대법원은 상고사건 등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 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 현행(시행 2026.10.2) —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항소사건의 범위.
  •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 현행(시행 2026.10.2)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2심 심판권.
  •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 현행(시행 2026.10.2) — 1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할 권리를 유보한 불항소 합의.
  •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 현행(시행 2026.10.2)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불항소 합의 시 1심 판결에 대한 상고.
  •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 현행(시행 2026.10.2)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상고.
  •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 현행(시행 2026.10.2) — 파기환송·이송, 환송받은 법원의 재변론과 기속, 원심 판사 배제.
  • 민사소송법 제437조(파기자판) — 현행(시행 2026.10.2) —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 잘못으로 파기하고 그 사실로 재판하기 충분하면 상고법원이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 현행(시행 2009.11.2) — 민사·가사·행정소송의 상고사건에 적용.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 현행(시행 2009.11.2) — 상고이유 주장이 법정 사유(헌법 위반·판례 상반·판례 부재·중대한 법령위반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 기각.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판결의 특례) — 현행(시행 2009.11.2) — 제4조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 현행(시행 2026.10.2) — 단독판사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에 항소.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 현행(시행 2026.10.2) — 법령 위반·사실오인·양형부당 등 항소이유.
  • 형사소송법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 현행(시행 2026.10.2) —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현행(시행 2026.10.2) — 법령 위반 등, 사형·무기·10년 이상 선고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심히 부당한 양형.
  •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 현행(시행 2026.10.2) — 기록과 증거로 충분하면 상고법원이 직접 판결.
  • 형사소송법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 현행(시행 2026.10.2) — 원심판결 파기 시 원심법원 환송 또는 동등한 법원 이송.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현행(시행 2023.3.28) — 소액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판단 부당, 판례 상반의 경우에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심급제에 관한 小考" (2015) — KCI ART002021470 —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삼심제, 헌재는 삼심제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
  • "제1심 충실화를 위한 절차적 과제" (2026) — DOI: 10.33982/clr.2026.8.31.3.419 — 민사 항소심은 속심, 새 공격·방어방법을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제출 가능.
  • "형사 항소심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2024) — DOI: 10.36727/jjlpr.30.1.202403.011 — 형사 항소심은 1심처럼 사실심, 대법원 상고심은 사후심이자 법률심.
  • "한국 민사상고제도의 개선방안" (2013) — KCI ART001821965 — 상고의 두 목적, 항소심은 사실과 법을 모두 심사, 1981~1990 상고허가제 경험.
  • "대법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한 민사상고심의 기구개혁에 관한 소고" (2006) — KCI ART000984923 — 상고 목적은 해석통일과 권리구제,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경험법칙 위반·사실오인·심리미진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015) — KCI ART002046991 — 대법원은 권리구제의 최후 보루이자 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정책법원.
  •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관견" (2015) — DOI: 10.35215/jcj.2015.2.1.010 — 2014.12 상고법원 법안 발의, 헌재는 상고제한을 일관되게 합헌, 저자는 대법원의 (사실심을 포함한) 무제한적 관할을 상고 폭주 원인으로 봄.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2017) — KCI ART002211547 —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원칙으로 하고, 파기환송 뒤 소송은 확정되지 않는다.
  • "주요 국가의 상고 제한제도" (2016) — DOI: 10.22999/hraj..460.201609.002 — 2014년 상고 37,652건, 실제 재판 대법관 13인, 해소책에 대한 공감대 부족.
  • "2014년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새로운 대법원 제도에 대한 試論的 考察" (2014) — KCI ART001952759 — 2014년 상고 약 4만 건을 대법관 14명이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 대법관의 점진적 증원 주장.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3) — DOI: 10.31779/plj.14.2.201305.012 — 심리불속행과 이유 기재 생략, 헌재는 기본적으로 합헌이나 위헌의견도, 저자는 위헌으로 봄.
  •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2022) — KCI ART002865709 — 1994년부터 민사·가사·행정사건에 한해 심리불속행 시행.
  •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2021) — DOI: 10.22825/juris.2021.1.55.016 — 상고허가제 1990년 폐지, 1994년 심리불속행 입법, 확실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논의.
  • "상고심 개선방안의 논의과정에 대한 절차적 접근" (2016) — DOI: 10.16960/jhlr.17.4.201612.675 — 대법원 주도 상고법원 법안, 168명 동참 후 임기 만료 폐기.
  • "우리나라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 (2016) — DOI: 10.22999/hraj..455.201602.003 —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와 대법관 증원론, 저자는 상고법원 찬성.
  • "상고제도 개선 방안" (2014) — DOI: 10.17007/klaj.2014.63.9.001 — 사건 수를 조절하는 상고제한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
  • "대법원 입법의견(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효과적인 상고제도 개선안 모색" (2024) — KCI ART003136354 — 상고심사제+6년간 대법관 4명 증원 입법의견,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의문.
📚 재판 첫걸음 — 법정 뉴스를 처음 읽는 사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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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2. 2.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3. 3.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4. 4.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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