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ndsätze des Kausalitätsnachweises in Strafverfahren im Zusammenhang mit medizinischen Fällen

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Baekeun Jeong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2024

형사소송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의 성립을 위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반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환자측에 있고, 의료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의사측과 환자측에 공평타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 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인과관계를 확정하지만, 민사소송은 상당한 정도 혹은 충분한 개연성에 이르는 정도의 가능성을 증명하여 인과관 계를 추정한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과관계 판단을 위 한 증명의 정도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 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법리를 형사소송에 적용하지 않고, 형사소 송에서는 증명이 어려운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분 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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