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이웃에게 떠밀려 손목이 부러졌다면, 벌을 줄지는 형사법정이, 병원비를 물어 줄지는 민사법정이 따로 정합니다. 두 법정은 문을 여는 사람도, 묻는 것도, 증명을 따지는 규칙도 달라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주차장에서 생긴 일
지훈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자리를 두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던 끝에 이웃이 지훈 씨를 세게 밀쳤고, 지훈 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비로 300만 원이 들었고,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지훈 씨와 이 사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것입니다.
지훈 씨에게는 바람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이 한 일에 걸맞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병원비와 깁스를 하고 지낸 한 달의 고생을 이웃이 물어 주는 것입니다.
두 바람은 한 사건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법원은 둘을 서로 다른 재판에서 따로 다룹니다. 벌을 줄지는 한 법정에서 정하고, 돈을 물어 줄지는 다른 법정에서 정합니다. 두 법정은 문을 여는 사람도, 안에서 묻는 질문도, 증명을 따지는 규칙도, 끝나고 들고 나오는 것도 다릅니다.
이 글은 한국 법원의 재판 절차를 놓고 씁니다.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어떤 한 사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글은 아닙니다. 지훈 씨를 끝까지 데리고 가면서 두 법정의 문을 차례로 열어 보겠습니다.
병원비를 묻는 법정
돈을 물어 달라는 쪽부터 봅니다.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예컨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물어 줘야 하는지를 법원이 가려 주는 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지훈 씨의 병원비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훈 씨가 기댈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일부러 그랬든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든, 법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물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일입니다. 이 조문의 제목도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물어 줘야 하는 손해에는 병원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민법은 남의 신체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몸과 마음이 겪은 고통처럼 돈으로 바로 셀 수 없는 손해를 물어 주는 돈입니다. 병원비 300만 원이 영수증으로 셀 수 있는 손해라면, 깁스를 하고 지낸 한 달의 고생은 위자료가 맡는 손해입니다.
민사법정은 사고만 다루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해 주지 않았을 때도 민사의 몫입니다. 민법은 빚진 쪽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받을 쪽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빚진 쪽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뺍니다 (민법 제390조). 사고든 약속이든, 민사법정이 다루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생긴 손해입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받고 싶은 쪽이 법원에 서류를 내면서 시작됩니다. 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법원에 그 서류를 내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서류에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무슨 이유로 청구하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원고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입니다. 지훈 씨가 소송을 내면 지훈 씨가 원고, 이웃이 피고가 됩니다. 민사법정의 문은 손해를 입었다는 쪽이 직접 엽니다.
얼마를 청구할지는 원고가 정한다
지훈 씨가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병원비 300만 원을 청구할지, 위자료까지 얹을지는 누가 정할까요? 지훈 씨가 정합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 언제 끝낼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뒤에 볼 원칙 하나와 함께,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들의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꼽힙니다 (KCI ART001355217). 지훈 씨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 법정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툼을 끝내는 일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뜻에 맡겨집니다.
법원도 그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콕 집어 신청한 것을 그 범위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KCI ART002985060). 판결이 원고가 신청한 금액의 상한을 넘으면 처분권주의를 어긴 판결로 다뤄집니다 (DOI: 10.17248/knulaw..89.202504.135). 지훈 씨가 병원비 3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보기에 손해가 더 커 보여도 그보다 많이 주라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다툴 사실과 증거를 모아 내는 일도 당사자의 몫이라는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KCI ART001355217). 민사소송법은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웃이 법정에서 「밀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 지훈 씨는 밀쳤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인정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거둘 수 있습니다.
민사법정은 원고가 그린 틀 안에서 판단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지, 무엇을 다툴지를 두 사람이 정하고, 법원은 그 사이에서 가려 줍니다.
벌을 묻는 법정
이제 다른 바람, 벌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인지를 따지고, 범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형법은 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하는 일과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일을 범죄로 정해 둡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그래서 이웃의 행동은 이 법정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훈 씨 사건이 정확히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 법정에는 국가 쪽 자리를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국가 쪽을 맡는 법률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조문이 경찰을 부르는 말)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이어 가는 일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재판에 넘기고 이어 가는 일은 검사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책임진다고 나눠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재판에 넘기는 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로, 법 조문은 이를 공소 제기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법정의 문은 검사가 엽니다.
지훈 씨는 이 문을 직접 열지 못합니다. 형사법정에서 지훈 씨의 자리는 피해자입니다. 헌법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 피해자는 법정에서 말할 수 있지만, 재판을 제기하고 끌고 가는 쪽은 검사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효력이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민사법정의 피고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자리가 다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른 상대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고른 상대입니다.
형사법정이 끝에 내리는 것은 형벌입니다. 형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입니다 (형법 제41조). 이 목록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물어 주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를 엄격하게 나누어 두었고 (DOI: 10.22826/jpl.2016.14.2.183), 그래서 이웃이 형사재판에서 벌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지훈 씨의 병원비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벽에 난 좁은 예외 하나는 뒤에서 봅니다.
검사는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
지훈 씨 사건이 수사를 거쳐 검사에게 갔다고 해 봅시다. 혐의가 있어 보여도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편의주의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의 제목이 곧 기소편의주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이 정한 사정들을 헤아린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길이 검사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재량을 견제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두고,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던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가 있고, 한 논문은 그 제도의 본질을 검사의 기소 독점과 기소 재량에 대한 통제로 봅니다 (KCI ART002125152).
혐의가 있어도 형사법정의 문이 늘 열리지는 않고, 문을 열지 말지는 대개 검사가 정합니다. 민사법정의 문과는 여는 사람이 다릅니다.
두 법정은 다른 것을 묻는다
같은 밀침을 두고 두 법정이 들여다보는 곳이 다릅니다. 형사법정은 이웃을 봅니다. 이 행동이 범죄인지, 어떤 벌이 걸맞은지를 묻습니다. 민사법정은 지훈 씨가 입은 손해를 봅니다. 무엇을 잃었고, 얼마를 물어 줘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목적과 이념이 달라서 규칙에도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논문은 둘 사이에 공통점도 적지 않다고 덧붙입니다 (KCI ART002120527). 한 논문은 형사책임은 행위자를 중심에, 민사책임은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두 책임의 역할과 한계를 따져 봅니다 (DOI: 10.22825/juris.2018.1.43.001).
지금까지 본 차이를 한자리에 놓으면 이렇습니다.
| 민사법정 | 형사법정 | |
|---|---|---|
| 문을 여는 사람 | 원고(지훈 씨) | 검사 |
| 상대의 이름 | 피고 | 피고인 |
| 묻는 것 | 손해를 얼마나 물어 줘야 하나 | 범죄인가, 어떤 벌을 줄까 |
| 끝에 나오는 것 | 물어 줄지, 얼마를 물어 줄지에 대한 판결 | 유죄면 형벌 |
같은 사건, 다른 결론
형사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쪽은 검사입니다.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은 상식에 비추어 품을 만한 의심을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그런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DOI: 10.29291/kslm.2024.25.3.073).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이 원칙이 재판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는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이 다룹니다.
민사법정의 규칙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다룬 한 논문이 이 차이를 보여 줍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소송에서는 증명할 몫이 환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잘못 때문에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상당한 정도 혹은 충분한 개연성」, 곧 꽤 그럴 법한 정도로 증명하면 그렇다고 추정합니다. 저자는 두 소송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결론짓습니다 (DOI: 10.29291/kslm.2024.25.3.073). 이 논문이 다룬 것은 의료사고의 인과관계라는 한 영역입니다.
결론이 갈린 사례 가운데는 두 법정이 책임을 물은 사람부터 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안의 진료과 사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판례는 병원 조직 전체의 흠을 지적하며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일에 주로 관여한 진료과 과장의 형사책임은 부정했습니다 (DOI: 10.22397/bml.2022.28.31). 돈을 물어 주게 된 쪽은 병원이었고, 형사책임이 부정된 쪽은 의사 개인이었습니다. 두 법정은 결론도, 들여다본 사람도 달랐습니다.
지훈 씨 사건은 상대가 이웃 한 사람이라 병원 사례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도 두 법정이 서로 다른 규칙으로 잰다는 점은 같아서, 형사법정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이웃을 유죄로 보지 않고 민사법정은 지훈 씨의 손해를 물어 주라고 판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법정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규칙으로 재고, 그래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형사법정에서 병원비까지
두 법정 사이에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피해를 물어 주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 제도를 정합니다 (KCI ART001438942).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일정 범위 안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DOI: 10.23026/crclps.2016..50.006).
다리는 좁습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법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1981년 도입 뒤 약 40년 동안 활용도가 계속 저조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몇 해 동안 신청과 인용이 함께 크게 늘어난 때도 있었지만, 같은 논문은 그것을 사기 범죄가 급증한 탓으로 봅니다 (DOI: 10.29305/tj.2021.02.182.296). 형사재판에서 피해액을 따지는 재판부의 심리 부담과 높은 각하율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DOI: 10.23026/crclps.2025..89.001). 이념과 절차가 민사소송과 다른 형사절차 안에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데서 어려움이 온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DOI: 10.23026/crclps.2016..50.006). 배상명령이 있어도 형사법정의 본래 일은 벌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사 제목 하나를 읽어 보면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고 해 봅시다. 지어낸 제목입니다.
「주차장 폭행 이웃, 형사재판서 무죄… 민사 법원은 "치료비 물어줘야"」
처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이 제목을 두 법정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앞쪽은 형사법정입니다. 이 법정의 문은 검사가 기소해서 열었고, 법정에 선 사람은 피고인인 이웃입니다. 무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밀친 일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뜻으로 곧장 읽을 문장은 아닙니다.
뒤쪽은 민사법정입니다. 이 법정의 문은 원고인 피해자가 서류를 내서 열었고,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 치료비를 판단했습니다.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얼마나 증명해야 하는지가 형사법정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앞의 의료사고 논문이 보여 준 대로입니다.
제목을 하나 더 봅니다. 역시 지어낸 제목입니다.
「주차장 폭행 이웃, 재판에 안 넘겨져」
이 제목이 말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형사법정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까지입니다. 검사가 증거가 모자란다고 봤을 수도 있고, 혐의가 있어도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민사법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민사법정의 문을 여는 일은 처음부터 원고의 몫이었습니다.
두 제목에서 확인할 질문은 둘입니다. 이 결론은 어느 법정에서 나왔나? 그 법정의 문은 누가 열었나? 두 질문에 답하면, 한 사건이 두 개의 결론을 받은 이유가 보입니다.
어디를 더 볼까
두 법정 사이의 벽을 어디까지 낮출지는 열린 문제입니다. 형사법정이 배상 책임의 원인까지만 확인해 두고 민사법원이 그 판단에 묶이도록 절차를 고치자는 제안이 있고 (DOI: 10.17248/knulaw..81.202304.205), 대상 범죄와 배상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도 이어져 왔습니다 (DOI: 10.23026/crclps.2016..50.006).
- 재판이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지, 1심과 2심과 대법원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는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이 다룹니다.
- 형사법정의 무죄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는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이 다룹니다.
- 법정에서 나온 결론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법은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이 다룹니다.
- 형사법정이 과학 증거를 어떤 잣대로 받아들이는지는 시리즈 「법정의 잣대 — 과학과 전통은 어떻게 검증받는가」의 거짓말탐지기 편과 위드마크 공식 편이 보여 줍니다.
근거 논문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 현행(시행 1988.2.25) — 제4항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제5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현행(시행 2026.3.17) —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현행(시행 2026.3.17) —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현행(시행 2026.3.17) —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는 이행불능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 현행(시행 2026.10.2) —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 현행(시행 2026.10.2)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는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현행(시행 2026.10.2) —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진실에 어긋나는 착오 자백은 취소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현행(시행 2026.10.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협력하며, 공소제기·공소유지는 검사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책임진다(2026.10.2 개정).
-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현행(시행 2026.10.2)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현행(시행 2026.10.2)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현행(시행 2026.10.2)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현행(시행 2026.10.2)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현행(시행 2026.10.2) — 형벌은 사형부터 몰수까지 아홉 가지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현행(시행 2026.10.2)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제1항). 이 글은 형량과 적용을 다루지 않는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현행(시행 2026.10.2)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제1항). 이 글은 형량과 적용을 다루지 않는다.
- "社會體制와 處分權主義 및 辯論主義의 展開 - 中國民事訴訟法을 중심으로 -" (2009) — KCI ART001355217 —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대상과 범위·종료를 당사자 의사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대원칙,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을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는 원칙.
- "심판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바라본 처분권주의에 대한 소고" (2023) — KCI ART002985060 — 법원은 원고가 특정하여 신청한 사항에 대해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다49422 평석).
- "처분권주의 위반과 상소의 이익 - 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을 중심으로 -" (2025) — DOI: 10.17248/knulaw..89.202504.135 — 주문이 신청의 양적 상한을 넘는 것도 처분권주의 위반의 한 유형이며, 이 경우 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2016) — KCI ART002125152 —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라는 주장.
-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해서 검토해 본 기판력의 발현 형태와 효력 범위" (2016) — KCI ART002120527 — 두 소송은 목적과 이념의 차이로 법리적 차이가 많지만 공통 이념도 있다.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2018) — DOI: 10.22825/juris.2018.1.43.001 — 형사책임은 행위자 중심, 민사책임은 피해자 중심으로 역할과 한계를 고찰하고, 민사책임의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위자료 중심으로 배상액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
-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6) — DOI: 10.22826/jpl.2016.14.2.183 — 민형사절차가 준별된 우리 법체계에서 배상명령은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하나, 한국과 독일 모두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 "의료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기준" (2024) — DOI: 10.29291/kslm.2024.25.3.073 — 형사는 검사 증명책임·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의료 민사는 환자 측 증명책임·상당한 개연성으로 인과관계 추정.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결론.
- "병원의 조직과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2022) — DOI: 10.22397/bml.2022.28.31 — 판례는 진료과 사이 협조 부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진료과 과장의 형사책임은 부정했다.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10) — KCI ART001438942 — 일정한 범죄의 유죄판결 때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배상을 명하는 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 — DOI: 10.23026/crclps.2016..50.006 — 민사소송 없이 형사공판절차로 피해배상을 받게 하려는 제도이나, 이념과 절차가 다른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데서 활용 부진이 온다. 대상·범위 확대 제안.
- "배상명령 활성화 입법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 (2021) — DOI: 10.29305/tj.2021.02.182.296 — 1981년 도입 뒤 약 40년간 저조한 활용도, 대상범죄의 한정적 열거 등 기본구조를 건드린 개정이 없었다.
-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 (2025) — DOI: 10.23026/crclps.2025..89.001 — 활용 저조의 주된 원인은 재판부의 피해액 산정 심리 부담과 높은 각하율.
- "배상명령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정안 - 독일의 부대소송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2023) — DOI: 10.17248/knulaw..81.202304.205 — 법관의 소극성은 절차의 이질성 때문이며, 「배상의무원인 확인판결」에 민사법원 구속력을 주는 개정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