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dur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First-Instance Proceedings

Yoon Hee Lee

Chungnam Law Review · 2026

우리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을 속심(續審)으로 구성하여 제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명을 보완할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소송자료를 제1심에 집중하여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데 일정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항소이유서 제출 강제 제도는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항소이유 중심의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당사자가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 절차적 기반의 핵심을 쟁점정리제도에서 찾는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는 준비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법원의 석명과 소송지휘, 변론준비절차, 요약준비서면 및 적시제출주의 등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개별 규정들이 하나의 절차적 흐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쟁점정리의 결과와 그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기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에 이 글은 요약준비서면을 활용하여 주요 쟁점과 증거, 추가 제출사항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그 결과를 조서에 기록하는 한편, 쟁점정리 이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지연 제출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쟁점정리 결과의 확인·기록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실권효를 발생시키거나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법정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출의 적시성과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능한다. 향후 이를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면 제한의 대상·요건·예외사유 및 효과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로 한정하고, 제1심에서 충분한 주장·증명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제1심 쟁점정리의 실질화는 제1심 심리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절차적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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