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peris 아티클
엄마는 같이 사는 사람이었다
법이 사람을 지킬 때 · 호주제 결정 (2005)

Paperis 아티클
법이 사람을 지킬 때 · 호주제 결정 (2005)
이 글은 AI가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교육·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세요
© 2026 네오쿤스(Paperis) · 링크 공유는 환영합니다. 전문 전재·재배포는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듣는 사람은 아이, 읽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페이지는 이야기를 들은 뒤 아이가 던질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대본은 재생 중 스크립트 버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의 핵심 조항들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사건입니다(2001헌가9 등 8건). 「아이를 위한 법 이야기」의 첫 한국 사건이고, 「법이 사람을 지킬 때」 묶음입니다.
축은 셋입니다.
재판관 아홉 중 셋이 반대했는데 결론이 서로 다릅니다.
⭐ 그래서 엄마와 아이를 갈라놓던 조항은 아홉 중 여덟이 위헌으로 봤습니다 — 다수의견 여섯에 김영일·김효종이 더해집니다(재판관 명단과 각 의견 결론부에서 직접 셌습니다). 대본은 이름 없이 "셋 중 한 사람만 빼고 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날 호주제가 없어진 거야?" 아닙니다. 가장 잘 틀리는 자리입니다.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고칠 때까지 한동안 그대로 쓰게 하는 결정"입니다.
"지금도 호적이 있어?" ⚠️ 국회가 호주제를 폐지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호적이라는 종이 자체의 그 뒤는 확보한 자료에 없습니다(쇼트리스트 13편과 수집 원본 전체 검색). 대본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 성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 그 재판이 아닙니다. 심판대상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가에 입적한다")이고, 전단("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에 있는 것은 정부가 부성(父姓) 강제 완화와 자녀 복리를 위한 성 변경 허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냈다는 사실뿐입니다(다수의견 「법무부장관의 의견」). 그 법안의 결말은 확인 못 했습니다.
"호주제는 일제가 만든 거 아니야?" ⚠️ 층을 봐야 합니다. 2차 문헌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제도화되었고 해방 뒤 한국에서 강화되었다"고 적습니다(DOI: 10.5772/intechopen.1013207). 그런데 다수의견에는 「일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일제 기원을 논하는 대목은 전부 반대의견 층에 있습니다 — 그마저 "1990년 개정 이후의 현행법상의 호주제에 대하여 이를 일제유산이라고 쉽사리 매도하기는 어렵다"는 반박 쪽입니다(반대의견 김영일·권성). 즉 헌재가 판정한 것이 아니라 학계와 소수의견의 주장입니다. 여덟 살에게 이 층 구분은 무리라 대본에서 뺐습니다. 성인 편이 다룹니다.
"그 엄마들은 결국 아이를 자기 쪽에 올렸어?" 결정문은 당사자의 뒷일을 적지 않습니다. 대본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가족법 개정 운동은 오십 년의 싸움으로 서술됩니다(DOI: 10.1163/156805810x517670). 보수 진영은 가족 내 성별 위계를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로 세우려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DOI: 10.1353/jks.2006.0005).
결정문에 있는 것 — 신고와 거부, 불복신청과 위헌제청, 2005년 2월 3일과 주문 두 항, 호주승계의 남성우월적 서열, 전통과 헌법의 관계, 미풍양속 한정어, 세 갈래 반대·별개의견,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권한이 빈약해진 사실(다수·반대 양쪽).
2차 문헌에 있는 것 — 오십 년의 싸움과 국회의 폐지 의결, 오래 걸린 이유, 1956년 가정법률상담소, 20세기 이전 천 년 넘게 이어진 호적 제도.
일부러 뺀 것 — 일제 기원 논쟁, 대본에서의 재판관 이름, 입부혼 통계 같은 세부, 이태영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근거가 한 문장뿐이라 한 문장으로만 씁니다).
원전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다수의견·반대의견 두 층·별개의견·결정요지를 층별로 대조했습니다.
2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