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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색인 40

아티클이 가르친 용어를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용어를 누르면 그 용어를 설명한 편으로 갑니다.

법학 40

검사

검사는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정에서 국가 쪽을 맡는 법률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기각상고 기각

기각은 법원이 청구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기소

공소 제기, 공소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로, 법 조문은 이를 공소 제기라고 부릅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공소제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주의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기소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원칙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재판에 참여한 법관 가운데 더 많은 수가 함께한, 주문과 그 이유를 이루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무죄추정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무죄추정은 피고인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인 사람으로 대하라는 원칙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민사소송민사재판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예컨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물어 줘야 하는지를 법원이 가려 주는 재판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지 않은 법관이 왜 자기 생각은 다른지 적어 남기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범죄로 생긴 피해를 물어 주라고 함께 명하는 제도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법률심

법률심은 원심이 법을 제대로 읽고 적용했는지를 주로 따지는 심급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별개의견

별개의견은 결론에는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달리 밝히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보충의견

보충의견은 결론에 함께하면서 그 이유를 보태는 의견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사실심

사실심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가려내고, 거기에 법을 대는 일까지 둘 다 하는 심급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삼심제3심제, 삼심

삼심제는 한 사건을 많게는 세 번까지 판단받을 수 있게 짜 둔 재판 구조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상고

상고심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상고인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일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상고이유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틀렸다며 대법원에 내세울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이유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심급심급제

심급은 한 사건을 차례로 판단하는 법원의 단계 하나하나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심리불속행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제도

심리불속행은 상고한 쪽의 주장이 법이 따로 꼽은 사유를 담고 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원고

원고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원고는 법원에 재판을 청한 쪽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원심

원심판결, 원심법원

원심은 위 칸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바로 아래 칸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원심은 지금 판결 바로 앞 단계에서 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의 판결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몸과 마음이 겪은 고통처럼 돈으로 바로 셀 수 없는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원칙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이유판결 이유, 판결이유

이유는 주문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적은 부분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자유심증주의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는 그 증명력을 정해진 공식 없이 법관이 판단하게 하는 원칙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전원합의체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재판부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주문판결주문

주문은 판결문 맨 앞에 오는, 재판의 결론을 적은 짧은 문장들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증명력

증명력은 증거가 사실을 얼마나 믿게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증명책임입증책임

증명책임은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불리한 결과를 누가 떠안느냐의 문제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는 소송을 시작할지, 무엇을 어디까지 다툴지, 언제 끝낼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기는 민사소송의 원칙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파기환송파기환송판결, 환송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판결문판결서

판결문은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그 까닭을 적은 문서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판결문 본문에서 핵심 판단을 추려 앞에 붙인 요약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피고

원고는 민사소송을 낸 사람이고, 피고는 그 상대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피고는 그 재판에서 상대편이 된 쪽이다.

판결문 읽는 법 — 한 줄의 대답과 그 까닭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형사피고인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이 분야에서 뜻이 둘 이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피의자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해 수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은 상식에 비추어 품을 만한 의심을 말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그런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항소항소심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한 칸 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삼심제와 대법원 — 재판이 오르내리는 세 계단
형사소송형사재판

형사소송은 국가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범죄인지를 따지고, 범죄라면 어떤 벌을 줄지 정하는 재판이다.

민사와 형사는 무엇이 다른가 — 한 사건, 두 개의 법정
확정판결 확정, 확정판결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다툴 길이 끝나 그 판결이 굳어진다는 뜻이다.

무죄추정 — 검사가 넘어야 하는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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